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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6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15;공1987.8.1.(805),1154]
판시사항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여 및 배당간주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4.1.17 원고가 1981.사업년도 중에 직원들에게 실제지급한 바 없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가공인건비 금 26,315,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가 1980.4.16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남편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5.3까지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여 1981.8.8.부터 같은 해 9.9.까지 사이에 위 금원을 회수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회수가 아니라 원고법인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라 하여 위 금 70,000,000원에 대한 1981.1.1.부터 같은 해 9.29.까지의 인정이자 금 13,869,932원을 위 소외 2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기로 각 결정함으로써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 안에 위 간주상여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4.4.2.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 12,334,920원과 방위세 금 2,365,760원, 배당소득세 금 3,814,220원과 방위세 금 69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조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84.2.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 내지는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4.6. 위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를 받자 위 같은 해 4.2.자 부과처분 이후인 같은 해 6.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에 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도 이에 관해서만 당부를 판단하였고, 그 후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동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 달리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갑 제3호증)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 뿐만 아니라 1984.4.2자로 고지된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각 결정서에서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1981년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 11,213,570원 및 방위세 2,365,760원, 1981년 배당소득세 3,467,480원 및 동 방위세 693,490원의 부과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액은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1.17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제4호증의 24, 25)에 나타난 세액일 뿐 이 사건 1984.4.2자 과세처분상의 세액이 아닌 점 및 위 심사청구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날인 1984.4.6로부터는 60일 이내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84.4.2로부터는 이미 60일을 경과한 날인 1984.6.4자로 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결정서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984.4.2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경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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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8.28선고 85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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