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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업상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명이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명이 ‘B’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명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바꾼다.

에게 “내 능력으로 타인 명의로 10억 원의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면 함께 신발을 수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용장 개설에 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신용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줄 경우 그 타인이 해당 신용장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신용장 개설자가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장의 개설자는 타인에게 신용장을 대여할 경우 상대방의 재무적 신용도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인한 5억 원의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장을 대여 받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2.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신용장 개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1. 고소장

1. 이행각서 및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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