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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53800
위약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15. 3. 23. ‘피고 E이 요청하는 농산물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수입거래를 위한 신용장을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되 피고 회사는 피고 E에게 그 운영이나 판매 및 처리권한을 위임하며 피고 E이 피고 회사에게 수입판매를 통한 순수익 금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서(갑 제2호증 :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홍콩 소재 회사인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3. 피고 E,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농수산물 수입거래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수출회사의 거래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신용장 개설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1차 정산 시 신용장 개설 소요 비용(미화 12,000달러)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 소외 회사는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판매한 수익금액의 50%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한 수출회사에게 신용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회사의 선적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 피고 E은 신용장 개설 비용의 200%를 배상한다.

다. 소외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상 피고 회사에 대한 수출자로 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을 위한 신용장 개설 비용으로 2015. 4. 10. 및 2015. 4. 15. 2회에 걸쳐 각 미화 12,000달러 합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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