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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1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62]
판시사항

타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조광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그 상반기의 외화수입금 17,840,373,127원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전입액중 금 289,301,447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바, 피고는 1980.1.1부터 1980.12.31까지의 총수출액 금 36,318,976,970원중 원신용장상에 원고회사의 명의로 된 부분인 금 68,468,913원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1,203,115원만 손금산입 인정하고, 원신용장상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 명의로 된 동 외화수입 금 36,250,508,057원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은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의 2 , 제17조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인세법동법시행령의 위에든 각 규정에 의하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첫째, 내국법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둘째, 당해사업년도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이 있어야 하며 위 수입금액은 수출업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여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셋째, 위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입업체로서 1979.4.30경부터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으며 주로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등 오랜기간의 영업활동으로 확고한 해외 기반을 구축하여 왔고 해외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의류제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었는데 종합무역상사인 위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와 1980.1.1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원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소외 회사명의로 같은해 12.31까지 금 36,250,508,057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그때마다 대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이것은 원고회사가 계열회사로서 무역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수출금융의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물품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로 계상되고 있음으로써 소외 회사는 단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 미화 1불당 1원 50전의 수출대행 수수료만을 계상한 사실 위 외화수입금은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여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환은행에서 동 회사앞으로 입금되나 동 외화는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서 원고회사의 당좌계정에 계상입금 조치되고 소외 회사의 계정에는 대행수수료만 계상 입금조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신용장의 수익자 명의가 위 소외 회사로 되어 있고 외화수입금액이 외국환은행에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바 없이 수출대행을 한 자로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앞서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수출사업(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위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을 설정할 수 있다 할 것 인즉 위 사건 부과처분중 피고가 위 준비금 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산출부과한 세액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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