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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30 2014가단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경우 2014. 1. 30.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예산군수로부터 충남 예산군 J 목장용지 35,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축사건축허가를 받아 2013. 1. 22.경부터 아들인 원고 B와 함께 축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 중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마을주민들이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오거나 위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에 차를 세워놓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2014. 1. 3.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레미콘차량 8대의 진입을 막아 위 차량들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공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상당으로 실제 투자한 4,000,000,000원의 연 5%인 200,000,0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15,000,000원, ② 피고들의 방해로 인해 레미콘 차량이 타설공사를 하지 못한 채 회차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5,000,000원, ③ 피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C이 2013. 6. 2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의견충돌로 원고 B를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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