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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6가단11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2. 7. 20. F어촌계에서 실시한 가리비 양식장 면허지 4ha에 관한 공개입찰에서 최저입찰금액인 20,000,000원에 응찰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자 F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위 가리비 양식장 운영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 B은 2014. 6. 25.경 G회관 회의실에서 어촌계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를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손목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가리비 양식장 입찰에 관하여 피고 C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E이 2014. 3. 중순경 ‘원고와 피고 C이 가리비 양식장의 입찰 건으로 3,000,000원 중에서 1,500,000원씩을 나누어 가졌다’는 허위의 사실을 어촌계원들에게 유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공모하여 F어촌계와 피고 E 사이에 위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7.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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