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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2가단5079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E관리단의 2007. 11. 24.자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되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2008. 1. 1. 피고 주식회사 시큐리티포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E 상가건물에 관하여 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08. 1. 26.경부터 2009. 7. 31.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인 F(관리소장), G, H(관리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각 점포의 임료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 재산상 손해 20,578,000원 위자료 29,422,000원), 원고 B에게 900만 원(= 재산상 손해 3,850,000원 위자료 5,150,000원), 원고 C에게 810만 원(= 재산상 손해 3,778,000원 위자료 4,32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단전 조치로 인한 피고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0. 8.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 D이 E관리단의 2008. 8. 10.자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종전에 피고 D이 대표자로 선출된 관리단과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에 해당하므로 위 단전 조치는 적법하다.

③ 원고들은 늦어도 단전 조치가 종료된 2009. 7. 31.경에는 피고들의 단전 조치의 위법성,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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