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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0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와 2017. 11. 9.까지 약 13년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 B가 원고와 혼인생활 중 피고 B가 피고 C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2017. 7.경에는 위 피고와 생활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생활과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고, 피고 C 또한 피고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B가 원고 주장대로 2017. 7.경 피고 C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즈음에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라고 보이는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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