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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나90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면 17행 ‘다음의 경우’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들,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불공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도저히 정상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강요하고 있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하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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