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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26]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나.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할 경우 그 이유설시의 필요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점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원고는 원심에서 이사건 주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위 제 2차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소외회사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그 부가처분의 내용과 세액 및 산출근거에대하여는 위법하다고 다툰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및 내용과 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려니와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그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니 위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 주된 납세처분의 과세가액산정에 관한 적법여부의 다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주된 납세처분의 과세가액산정에 관한 적법여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주된 납세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래저래 이유없다.

제 2점에 대하여,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 없는 바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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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10선고 85구1298
-서울고등법원 1987.11.25.선고 87구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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