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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9(3)형,797;공1991.9.1.(903),2182]
판시사항

가. 농지를 이중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가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농지가 국민관광지로 선정 공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제26조 제11호 에 의하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동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에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는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을지라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 판결 ; 1967.3.21.선고 64다255 판결 ; 1968.6.18.선고 68다646 판결 ; 1971.10.23.선고 70다1750 판결 ; 1972.6.27.선고 72다700 판결 ; 1979.8.28.선고 79다1077 판결 ; 1987.4.28.선고 85다카971 판결 각 참조),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9.5. 29. 피고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 10필지(그중 9필지는 지목이 농지이고, 나머지 1필지는 잡종지이다)를 피해자 윤재경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1.27.에 이르기까지 그 매매대금 185,000,000원 및 가등기등해제 비용 금 1,700,000원 등 모두 금 186,700,000원을 받았으면서도 1990.3.7. 공소외 김헌우 등에게 그 중 8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공소외 김행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부간으로서 피해자 윤재경과 1988.12.12.과 1989.1.30.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유재경은 현금을 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국민관광휴양지에 콘도, 호텔 등에 대한 사업승인을 얻어 관광레저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1989.5.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강원도보 제295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89.5.28. 강원도 공고 제91호로 문암국민관광지로 선정공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해자 윤재경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외의 8명이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민관광휴양지의 관광레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를 대표로 내세워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위와 같은 사업승인이 없어 등기청구권등의 보전 방법으로 가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은 사실이 인정된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토지 중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1,2,4,5,6,7,9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인 윤재경이나 공동출자자로 보이는 공소외 박정숙, 윤근하, 김형섭, 안기택, 조능환, 이흥기, 주정길, 이영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농지가 국민관광지로 선정 공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제26조 제11호 에 의하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동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에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해자 윤재경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국민관광지로 선정 공고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또는 알고, 그 중 농지는 장차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동업계약에 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이행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장래의 소유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더욱이 가등기까지 준 매도인으로서는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를 이행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야지, 농지매매증명이 없고,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농가가 아니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당장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신고구역 내의 토지이고, 피해자 윤재경과 피고인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일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나 또는 이중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있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나 이중매도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 공공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어 거기에 채증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윤재경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면 피해자 윤재경이이 사건 토지상에 채권최고금액 금 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선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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