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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5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명증서의 구비

판결요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원고, 피상고인

박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상고인

강석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포함한 2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 전부를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판결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사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에 구비하면 족한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확정판결(갑 제3호증)에서 원고가 농지증명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서,그후에 적법히 작성된 1966.5.12자 농지증명(갑 제2호증)이 무효라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 취지로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위 확정판결(갑 제3호증)의 이유설시에 의하드라도, 소론과 같이 원고의 아들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함부로 위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바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경작하다가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원고가 본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없이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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