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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
[위약금][공1991.4.1.(893),977]
판시사항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의 법적성질 및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인지 여부(소극)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신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옥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벌칙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8. 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 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가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조건부계약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1989.5.25.) 후 2,3일이 지나 두차례나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계약의 합의해제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 당한 바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로써 피고가 같은해 6.3. 관할 대구시 동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그 신고필증이나 위 법 제21조의8 에 의한 권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 원고에게 위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고, 다시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9.에는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게 되었고 위 계약은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가계약이므로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위 계약은 자연 취소무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받은 대구시 동구청장은 같은 달 20.에야 원·피고에게 위 계약은 그 계약예정금액이 위 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 적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약예정금액을 감액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같은 해 9.20. 대구매일신문에 위 매매가격(평당 약 금 480,000원)보다 비싼 평당 7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미리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후에 위와 같은 권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원·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고, 그러한 한도내에서 계약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실과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곳에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미리 그 이행을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당사자가 예정한 금액으로는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민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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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10.11.선고 90나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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