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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판결
[손해배상][집12(2)민,133]
판시사항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백천기

피고, 피상고인

박응부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바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아직도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당원이 종래 구민법의 적용을 받을 농지 매매로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소재지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농지 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인 농지 매매계약 자체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농지 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농지증명이 없을 지라도 농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은 원고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매매의 채권계약이 피고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 것이니 이행에 갈음할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원고의 소송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심은 마땅히 농지매매의 채권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비록 소재지 관서의 농지증명이 없을 지라도 과연 원고주장과 같이 매도인인 피고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채권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인가를 심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소재지관서의 농지증명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은 아직 효력이 발생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농지 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법의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위에 말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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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4.1.30.선고 63나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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