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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9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2018. 3. 27.자 참고서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타주점유의 주장은 항변사항인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항변이 없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망 D 및 이를 승계한 원고의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성질을 타주점유로 판단한 것인바, 원고의 점유가 점유권원이 불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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