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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노9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실제 각 주식회사(C,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법인사무소를 개설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이에 관한 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 부분에 대해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 따로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항소심은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판결의 각 이유 무죄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각 이유 무죄 부분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부분이 허위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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