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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35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6. 6.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와 2006.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 조종사(”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는 취지가 포함된 영문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피해자 회사가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하였다는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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