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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8노37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아, 오늘은 진짜 열받아 미칠 지경이네’, ‘P님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모욕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 부분에 대해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했을 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항소심은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판결의 위 이유 무죄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추상적인 주장(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은 표현, 사실의 적시 없음, 공공의 이익,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의 보장 필요성 등)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9. 10. 14.자 변호인의견서를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여 그 주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선해한다. 가.

2015. 11.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인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게시하여 회원들의 객관적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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