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27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7]
판시사항

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117조 내지 제120조 , 제127조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117조 내지 제120조 , 제127조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제4항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 1989.7.25.선고 88누2199 판결 ;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 1985.3.26.선고 81누105 판결 , 1989.11.28.선고 89누3304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령" 제170조 제1항 , 제4항 ,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법" 제127조 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6.22. 선고 89누4901 판결 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23.선고 89구1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