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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1누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17;공1985.5.15.(752),630]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

나. 국세청장이 훈령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특혜조치를 취한 경우, 위 특혜조치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 제100조 , 제127조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등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확정결정의 경정결정임이 분명하여 예정결정의 경정결정 시한에 관한 소득세법 제94조 , 제99조 , 동법시행령 제142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청장이 1978.8.16 국세청훈령(제621호)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 규정등 일련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특정투기지역내에서의 1977.1.1부터 동년 12.31까지 부동산거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주었다면 비록 위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19조 가 규정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와 같은 특혜조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다만, 같은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 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27조 에 의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또 이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결정후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을 때는 이에 따라 갱정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의 신고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그후 검찰청의 형사사건 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는 같은법 제127조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를 갱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77.7.29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323,538원, 방위세 금 864,707원을 예정신고하고 같은해 7.30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77.8.10 같은 내용의 예정결정을 하고 1978.8.16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1979.3.7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갱정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한 확정결정의 갱정결정임이 분명하므로 그 경우 같은법 제99조 ,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예정결정의 갱정결정은 예정신고시 또는 자진납부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위 규정도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추가갱정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78.2.15 국세청 고시 제78-7호로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상습투기자 등을 색출하기에 앞서 부동산매매자 등은 1977.1.1부터 1978.2.10까지분의 부동산거래를 1978.2.16부터 1978.3.10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자는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고, 그후 1978.8.16 국세청 훈령(제621호)인 재산제 세 조사 사무취급규정등 일련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1977.1.1부터 1977.12.31까지 거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규정하여 위와 같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투기지역인 경우 예정신고양도가액이 성실률 이상인 자는 그 양도가액은 예정신고가액을 용인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예정신고양도가액이 성실률 미달자는 그 양도가액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역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주는 특혜조치를 취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제19조 가 규정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혜조치는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갱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 지시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과세의 형평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가사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특혜조치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획일적인 것이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위의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 이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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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24.선고 79구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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