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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55]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도중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 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의 소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 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원재결을 변경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인 바, 이는 원심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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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25.선고 88구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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