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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4]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사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서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14.부터 1989.5.3.까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을 수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5.12.19. 신축하여 1986.3.21. 판매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매매에 앞서 피고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동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위 매매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그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라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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