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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0. 16. 선고 89구14122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22]
판시사항

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취지가 재화나 용역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와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방지에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같은 법 제11조 제1 내지 3호 에 준할 만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항행용역에 준하도록 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항행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 국외수송 등의 항행용역으로 이어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항만하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조출료(약정된 하역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한 경우 본래의 하역료와는 별도로 단축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 수수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세금이 면제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왔으며 관세관청이 수년 동안 이러한 계산서를 지출받고서도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선광공사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307,6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각 부가가치세신고서), 2(서류목록), 을 제1호증의 1(경정결의서), 2(경정내용), 을 제2호증의 1(조사복명서), 2(집계표), 3(조출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하역업, 창고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상사법인으로 인천항에 전용 양곡하역기를 설치해 놓고 하역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각 해당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오던 중 1983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약정된 하역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한 경우 그 단축된 시간 만큼에 대하여 본래의 하역료와 별도로 지급받은 조출료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영세율 적용대상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1989.1.21.에 이르러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조출료 금 15,789,375원(그 중 금 1,030,849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었고 금 14,767,52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지 아니하였다)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 9,530,234원을 합한 금 25,328,609원(이하, 이 사건 조출료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가 이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를 누락시켰다 하여 위 금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에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한 뒤 여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부터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출료는 원고가 화주와의 사이에 체결된 하역계약에 따라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이 조기에 완료되었다 하여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위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화주와의 사이에 하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물론이지만 화물을 인천항까지 운송해 온 외항선박 선주와의 사이에도 하역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선주와 화주와의 사이에 용선계약이, 선주와 원고, 화주와 원고와의 사이에 각 중복하여 하역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3자간에 3면계약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작업구간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양하작업에 관하여는 원고와 선주 사이에, 그 이후의 육상하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화주 사이에 각기 별개의 구분된 하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조출료도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선주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제4호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데도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77.7.1.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이래 위 과세처분시까지 12년 동안 항만에서의 하역으로 인한 조출료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해 왔을 뿐 아니라 다른 하역업자들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1977.10.5.자와 11.11.자 각 회신에서도 조출료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항만하역 및 창고업계의 확립된 세무관행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위 비과세관행을 뒤집어 소급과세한 것은 위 관행을 믿고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원고등 업계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의칙에 반하고 과세권행사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행령 제25조 에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선박 등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외화획득용역 등에 대하여 각 영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과 아울러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수출이나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음을 감안할 때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도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비추어 법 제1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에 준 할 만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2182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도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항행용역에 준하도록 한 것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항행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그것이 국외수송 등의 항행용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증의 1 내지 3(각 질의 및 회신), 갑 제20 내지 43호증의 각 1, 2(각 신고서 및 서류목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989.1.경 원고가 신고한 세액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원고회사에 가서 소위 동국제강을 비롯한 별지 기재의 내국회사들(이하, 동국제강 등이라 한다)과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하역대행계약서, 하역작업시간 계산서(TIME SHEET) 및 원고회사 장부 등을 조사, 대조케 한 결과 원고가 화주인 위 동국제강 등과의 사이에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하역하여 그 조기용역에 대한 조출료를 지급받은 사실(다만 그 요율 및 추심방법에 있어서는 화주가 선박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하여 이를 선주가 화주에게, 화주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화주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선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사실)과 위 화물운송선박의 선주들과 원고와의 사이에는 위 하역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위 조사결과 이 사건 조출료는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영세율적용이나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신고 및 납부 누락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 한편 국세청장은 관련업자 등의 질의에 대하여 1977.7.19.자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고, 같은 해 10.5.자로 화주와 선주간의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해 11.11.자로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에 기한 화물선적의 경우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나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기한 화물선적의 경우 조출료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 1983.7.30.에는 화주와 하역회사간의 하역계약에 기한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이,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 본선하역계약이 각 체결되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해 준 경우에는 위 조출료가 용역제공과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구간에 따라 구분된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그 계약구간 밖의 타 구간에 대한 조기하역에 대하여 조출료를 지급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각 회답하였으며, 원고는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출료를 받을 때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고 아예 세급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동안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증인 유용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은 과세경위에 터잡아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출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화주인 위 동국제강 등과의 사이에서 하역작업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추인되고 이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출료가 위 동국제강 등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선주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고 또 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조출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측의 귀책사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1983년도 2기분 거래에 대하여 1989.1.21.자로 과세처분하기까지의 수년간에 걸쳐 원고가 조출료 수수 당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동안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간의 관련 당사자들의 질의에 대한 피고의 회신내용에도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만한 대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출료수수의 용역제공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거나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신의칙 등에 반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전수안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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