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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0]
판시사항

과거의 거래에 관해서 한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으나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해종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종묘를 수입할 때나 소외 동원농산종묘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수입 또는 매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또 이를 판매할 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 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실, 또 1982년에 있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원고의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 금 26,806,166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갑제3호증의3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토란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조사공무원이 위 수입종묘판매금액이 있음을 알고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을 들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수입종묘의 판매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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