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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94;공1985.5.1.(751) 554]
판시사항

착오로 인한 장기간의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개정 전)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수출업체인 소외 동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수출용 낚시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낚시대 168,332대를 제조하여 이를 같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460,717,69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낚시대의 제조 공급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실제의 공급내용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속하고 이를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출 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그 사항에 대한 세금부과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언제라도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착오가 납세자의 그릇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착오가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밝혀져 뒤늦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므로서 납세자가 예측하지 아니하였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을 신의칙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이건 낚시대의 공급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위 낚시대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므로 낚시대의 공급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후 피고가 원고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 낚시대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밝혀내고 이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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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4.선고 83구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