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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3451, 13468(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897),1343]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피고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임용복

피고, 피상고인

임명기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이덕재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 임명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 및 피고 임명기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 임명기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원고의 피고 임명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와 참가인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도 아니어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고, 다음으로 사해방지참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 역시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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