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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89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0]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9. 이전에 재화를 공급받고서도 1987.11.10.에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일자의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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