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5]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와 그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내의 일자인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전기

피고, 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을 때에 그 기재사항 중 일부의 기재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그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79 판결 ;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 각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고 그것이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한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잘못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 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에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매입거래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서만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매입세액의 공제를 못받은 분이 있다고 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 내의 실제거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인다면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후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을 보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도에 판시의 소외인들과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여 오면서 그 거래대금은 모두 1988. 제2기 과세기간이 속한 날에 지급하게 되었는바 사무의 편의상 2개 이상의 거래를 몇개씩 묶어 그 대금지급일에 재화를 공급받은 양 그 작성일자가 실제 재화공급일이 아닌 대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는 하나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19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원심판시의 신광전기로부터의 매입분은 실제공급일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모두 같은 1988.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한 날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같은 판시의 대광전업사, 삼호전기와의 거래분은 실제 공급일은 같은 해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에 걸쳐있는 데도 각 세금계산서는 1988. 제2기 과세기간이 속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거래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그 실제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을 1988.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매출세액 전부를 1988.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1.13.선고 90구68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