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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4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1]
판시사항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김영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1986.5월과 6월에 걸쳐 소외 합자회사 이브상사를 소외 한광희와 공동으로 인수한 소외 박 용근으로부터 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1986.6.12.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위 한광희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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