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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08;공1991.7.1,(899),1685]
판시사항

상해 및 폭행의 기회에 공범중 1인이 살인행위를 한 경우의 다른 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을 비롯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원심공동피고인 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당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참조)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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