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 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