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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05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죄 및 살인죄의 각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의 점 범행 당시 살인미수 범행으로 지명수배 상태인 피고인이 장갑 낀 손으로 칼을 소지하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 P의 주거(교회 사택)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인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강도살인의 점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할 목적으로 위 사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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