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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
[강도상해,강도치사][공1988.10.15.(834),1293]
판시사항

강도행위의 공범자중 1인의 살해행위에 대한 다른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11.29. 02:45경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길이 약 33센티미터의 식칼을, 위 공소외 1은 길이 약 80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집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잠바를 꺼내는데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위 공소외 1은 각목으로 위 공소외 3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회씩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등을 가하고, 이어서 잠이깬 피해자 공소외 2가 저울대를 들고 나와 도주하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을 뒤쫓으며 그곳으로부터 약 130미터 떨어진 다리위에 이르러 위 저울대로 피고인의 머리와 위 공소외 1의 머리를 각 1회 때리자, 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종류 및 길이 미상의 칼로 위 공소외 2의 좌측가슴을 1회찔러 죄측흉부좌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그날 0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자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강도의 기회에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소외 1이 저지른 살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종합해 볼때 원심양형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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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18.선고 88노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