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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4.12.1.(741),1814]
판시사항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나머지 자들의 죄책

판결요지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나머지 자들은 상해 또는 폭행죄 등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살인등 소위는 전연 예기치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재일, 이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의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을 비의하는 피고인 1 본인과 변호인 변호사 하재일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 4, 5, 6의 각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1.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를 가려 낼 수가 없다.

2.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6은 이 사건 피해자 1 ) 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달관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신흥사의 주지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수행원을 대동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집달관 서석린과 함께 신흥사 사천왕문을 향하여 걸어오다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제지를 받고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1과 그 일행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1 일행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었던 식칼로 피해자 1과 그 일행인 피해자 2, 3, 4, 5, 6 등의 목과 가슴 등을 마구 찔러 피해자 2를 살해하고 그밖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1이 신흥사 주지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수행원들과 함께 신흥사 경내로 들어 가려한 것은 아무런 침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하재일의 상고이유 제2점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상피고인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과 피고인 6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피고인 1은 상해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다스린 원심조치에는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함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그밖의 상피고인등 간에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당초 폭력을 행사하여서라도 실력으로 피해자 1과 그 수행원들이 신흥사에 들어오는 것과 집달관이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6이 피해자 1과 그 수행원들이 신흥사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살의를 일으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1회, 그 수행원들인 피해자 2의 오른쪽 목부분을 1회, 피해자 3의 어깨를 1회, 피해자 4의 왼쪽 목부분을 1회, 피해자 5의 오른팔을 1회, 피해자 6의 왼쪽귀옆을 1회씩 각 찔러서 피해자 2로 하여금 경부경동맥 절단상으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피해자 1에게는 4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창, 피해자 3에게는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견부열창, 피해자 4에게는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경부좌상, 피해자 5에게는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상박부 심부열창, 피해자 6에게는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열창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밖에 피고인 2, 5, 7, 8, 원심 공동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등도 미리 분담한 바에 따라 폭행을 가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비상타종을 하고 방송 등으로 저지활동을 지휘 독려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 등은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피고인 6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나 피고인 등이 상해 또는 폭행죄 등과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의 살인 등 소위는 피고인 등이 전연 예기치 않은 바로서 상피고인의 살인 등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6을 살인 및 살인미수로 그 나머지 피고인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이 인용한 당원판례는 그 판시 요지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 피고인 3, 4, 5, 6 등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2점과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등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백호의 상고이유

1.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피해자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자료에 아울러 출가수도승의 신분으로 세속적인 탐욕과 아집으로 살인이라는 범행을 자행하여 종단은 물론 국가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갖어 왔다는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의 양정을 무겁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 나머지 피고인 등의 상고이유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 3, 4, 5, 7, 9에 대하여는 각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징역 4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등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는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제4. 따라서 피고인 등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1, 2의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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