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 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 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드시 상해 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