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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98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82.4.15.(678),349]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실용신안 등록한 잔대와 동일한 잔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8.10.15부터 같은 해 12.20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채영숙이 1978.9.11(1976.9.3의 오기로 본다) 특허청에서 실용신안등록 제15075호로 등록한 제기와 동일한 제기 350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동인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 실용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신규의 고안을 말하는 바( 실용신안법 제3조 , 제5조 참조), 이번 신규의 고안은 어떤 물품 전부에 미치는 것도 있거니와 물품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실용신안법 제8조 2항 에 규정하고 있으니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우선 그 청구범위를 기준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3.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976.9.3자로 출원되고 1978.9.11자로 등록된 본건 등록 실용신안 제 15075호의 출원공고에 따르면 등록청구의 범위로서 제기의 하나인 잔대중의 아래받침대의 내부에 술잔을 착탈케 하는 고안에 관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동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제기의 하부받침대 내부에 술잔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착탈장치에 관한 고안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제기인 잔대의 상판과 받침판을 연결 부착시킴에 있어 상판과 받침판의 중심부를 관통되게 디-베트로 결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피고인의 이런 고안은 1978.7.29 출원하여 1980.1.12 실용신안 제17249호로 등록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위 등록 제15075호의 실용신안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 등록실용신안권이 어떤 고안에 대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 권리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등록 제15075호 실용신안권의 제기와 같은 제기를 제조하여 동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함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리범위의 동일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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