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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9 2014고단2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7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 사건(원고 유한회사 C, 피고 D 외 5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0. 11. 초순경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영업 및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1. 2. 9.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채권양도를 해 주었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나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 2012. 4. 10.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721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소송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기성금 채권을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1. 2. 9.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서류’라고 한다)에 대하여 증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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