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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999
위증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개입 또는 관여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무죄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I과 L 사이의 공사대금 관련 합의 내용과 M에 대한 이자 지급 경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급인인 I 명의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 침해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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