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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같은 신문 절차에서 이후 이 사건 계약서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수회 답변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 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해 신문 절차에서 이 부분 진술을 사실에 맞게 철회 시정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노 1190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 " 증인은 2003. 9. 19. 자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 대해 기억나는 가요 "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동석했고, 그것을 보았고, 직접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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