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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074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092호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003. 9. 17.부터 2003. 12. 15.까지 12억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07046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이 2003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D에게 1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송금내역이 포함된 거래내역을 밝히는 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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