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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나404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교통방해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하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C호 주민이 원고의 주차자리에 세워놓은 차를 빼면 자신의 차를 빼겠다고 하였다.

② 피고는 경찰과 원고가 나온 뒤에 원고가 ‘여기다’라고 해서 C호에 들어가 D을 불러내었다.

③ 경찰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차를 다른 쪽으로 빼라고 이야기했는데 원고가 차를 빨리 빼지 않았고, 경찰과 여러번 실랑이를 한 뒤에 피고의 차쪽으로 갔다.

④ 원고가 1시간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마포구 E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가운데, 자신 소유의 F 라보 차량을 도로 중간에 일부러 세워 놓아, 40분 가량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정802),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이 법원 2016노103, 대법원 2017도243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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