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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4(1)특,291;공1986.5.1.(775),634]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은 청구외 1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2 사이에서 1944.3.2 출생한 사실, 청구외 1은 생전에 피청구인을 친자로 인정하고 8.15해방직후 제주읍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조카벌 되는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청구외 3이 이를 미루어 오던중 1945.10.17 청구외 1이 사망한 사실, 그후 청구외 3은 1948.7.20에 이르러 청구외 1의 유처이며 유언집행자인 청구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4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1과 4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부상 그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1은 유언으로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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