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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2.15.(626),12485]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자가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피고들이 각 그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꾸며진 보증서·확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결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고, 부수적으로 오히려 원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는 1939년경 전국적인 한발로 인하여 절량농가가 속출하게 되자 이에 대한 당국의 응급구제책에 따라 위 농회소유의 본건 각 부동산들을 포함한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절량농가에게 제공하여 이를 개간·경작토록 하고, 그로부터 15년간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무상양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절량농가들에게 각 자작농지를 설정하여 주었던 바, 위 피고들은 그 때에 위 농회로부터 본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경작하면서 그 임대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8.15 해방이후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위 농회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각 완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작하다가, 1964.9.17 위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자 위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가름하는 동 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이 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위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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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9.3.29선고 76나28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