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2019.04.25)
제목
이 사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요지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10373 판결
변론종결
2019. 08. 30.
판결선고
2019. 10. 0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80,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4행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 : 50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상속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가격도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가격'을 옆 건물의 매매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면 그 가액은 8,350,233,625원으로 추정된다) 피상속인의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사건 건물을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그 평가가액이 높아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증액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