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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도68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7(2)형,051]
판시사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세무서장 등의 통고처분권에 관한 해석례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통고처분전에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합자회사 건설토건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의 취지는 범칙의 심증이 들기만 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범칙 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이러한 통고 처분이 있기 이전에 설사 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받을 금액에 해당되는 포탈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행위는 위 금원의 납부로서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이 사건의 통고처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고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713,890원과 서류 송달비 27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통고받을 금액이 포탈세금만인양 오해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해석을 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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