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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2후219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3.1.(963),723]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청구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의 기재 요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고안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억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이 사건 고안의 정정명세서에는 로울러 (11)(12)(13)에 환돌기와 경사면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도의 도면상으로는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로울러 (11)(11’)(12)(12’)(13)(13’)로 압인된 이후에도 소재가 변형되므로 재가공의 필요성이 있고 연삭장치부도 도면상으로는 일방향으로만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1번 연삭기는 2, 3번 연삭기와는 반대방향으로만 설치하여 사용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정정 후에도 여전히 실시불능고안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도인 평면도의 도시로 보아 압인로울러(11)(12)(13)에 환돌기와 경사면이 도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환돌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압하량이 아주 작으므로 폭의 차이는 적을 것이며 압인의 경우에도 소재가 변형되더라도 연삭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미리 바이트의 절삭량을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연삭기가 일방향으로만 배치되어 있어도 한쪽면만 가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캇터용 형재의 생산은 가능하고, 이 사건 고안의 압연장치부와 (가)호고안의 압연연삭가공부의 로울러의 순차구성이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고안의 연삭장치부와 (가)호고안의 연마가공부의 메인체인기어, 로울러, 연마기등의 구성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고안은 그 결합구성과 주요부분의 배치 및 작동공정이 거의 동일하여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호증들의 기술과 이 사건 고안은 상이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안은 실시가 가능하고 공지기술과 상이하며 (가)호고안은 이 사건 고안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 (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고안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정정허가심판을 받아 이 사건 고안을 정정하면서 도면의 제1도를 정정하지 않았음은 인정되지만 그 도면에 의하더라도 압연로울러로 여전히 남아 있는 (9)(9')의 로울러에만 환돌기(15), 경사면(16)을 번호를 붙여서 특별히 표시하였고 로울러 (11)(12)(13)에는 환돌기와 경사면을 특별히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만 로울러(11)(11’)(12)(12’)(13)(13’)을 압인로울러로 정정하였다하여도 도면의 압인로울러는 특별히 곡면등을 가지는 로울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한은 환돌기, 경사면등이 없는 직선형의 로울러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정정하지 않았다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울러 (11)(12)(13)이 환돌기와 경사면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리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또 소재의 두께에 따라 로울러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사건 고안에서는 빠져 있고 실제 가공하고 있는 재료의 두께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도 기록상 인정되나 이와 같은 정도의 기술은 범용성이 있는 것이어서 굳이 구체적인 기재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압인로울러 (11)(11’)(12)(12’)(13)(13’)을 통과한 소재가 폭이 넓어지는 것은 연삭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미리 바이트의 절삭량을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고안과 (가)호고안의 결합구성과 주요부분의 배치및 작동공정이 거의 동일하여 양 고안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갑호증들의 기술과 이 사건 고안은 상이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당원 90후1055 판결은 피심판청구인이 정당허가심판을 받아 정정한 기어와 로울러의 종류등의 정정이 요지의 변경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정정허가심판이 위 대법원판결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어서 정정허가심판에 위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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