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B’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E)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3. 3. 14. 정정청구된 것)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고정링(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부호로는 20이다. 이하 구성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기한 숫자는 도면부호를 의미한다)은 입천장과 접촉되는 방향으로 0.1mm~4mm의 폭을 가지면서 돌출되어 입천장에 접촉되는 고정링 또는 상기 고정몸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이라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구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고, 이러한 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도면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