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권자의 주소 등이 속하는 행정구역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상표권자)
나. 상표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등록상표불사용의 책임이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권자가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등이 속한 시·군·구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3항 의 취지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나. 등록상표불사용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윤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류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는 상표등록취소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위 제1항 제3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 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위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이유를 보면 등록상표불사용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설시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 생산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의 법리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결이 등록상표불사용의 정당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당원 1976.5.11. 선고 75후13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권자였던 심판외 다이아몬드정수주식회사가 같은 류석현의 이 사건 상표사용을 묵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위 류석현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타인사용의 묵인상태가 없어진 1987.12.1.부터 3년 이내에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갑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류석현은 1987.12.29.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 설정등록을 한 후 1988.2.2. 이전등록을 받았고 같은 해 8.9. 위 사용권설정등록을 말소하였다가 이 사건 상표권이1988.9.9.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되자 그 다음날 또 다시 사용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일인 1989.1.26. 에도 위 류석현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권설정 없이 사용함으로써 사용묵인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