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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045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89]
판시사항

출원상표 “SANTA RITA”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SANTA”라는 부분이 그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비나 산타리타 리미티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SANTA RITA”로 문자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인삼주, 위스키, 브랜드, 샴페인, 맥주 등 10개 품목이며,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청주, 소주, 인삼주, 위스키, 맥주 등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바 ,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SANTA”와 “RITA”를 각각의 요부로 하는 상표로 인식되어지는 결과 그중 “SANTA”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2.13. 선고 89후1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SANTA RITA"가 “SANTA”와 “RITA”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에서 “SANTA”라는 부분이 위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위 상표 자체가 그 “SANTA”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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