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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9(4)특,436;공1991.12.1.(909),2720]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상표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나. 입증책임이 종국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사건에 있어서의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의 신중성

다.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에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가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상표권자의 상표원부에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동인에게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질 바는 없는 것이나, 입증책임이 종국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결정은 보다 신중히 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 및 제1심이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에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관련 행정기관에 상표등록원부상 피심판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심판청구인의 실제주소를 직권조사하는 등의 노력도 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크래프트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건, 즉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사건에서 상표불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얻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제1항 제3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시,군에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위 구,시,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청구인이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상표불사용의 입증책임이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한 것은 위 제45조 제3항 의 법리 또는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 제45조 제3항 의 추정을 받기에 충분한 입증자료인지를 다시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아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동인에게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질 바는 없는 것이나, 입증책임이 종국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결정은 보다 신중히 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제1심은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에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바로 내부결제를 받아 그 이후의 서류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원부에 피심판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관련행정기관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조사하여 보는 등 피심판청구인의 실제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앞서 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만으로도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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